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근로개선정책과 - 2215)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며, 연장근로 및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매1시간당 10분씩부여되는 짧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 포함 하루 10시간씩 6일간 근로시에는 1주 60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를 취하기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휴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유급휴게시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시간마다 있는 10분이 사용자의 지휘권 밖에서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