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근무시간 : 08:00~17:00(8시간)
쉬는시간 : 매시간10분식총1시간( 유급)
점심시간 : 12:00~13:00(무급)
저녁시간 : 17:00~17:30(무급)
연장근무 : 17:30~19:30 (총2시간)
기본근무 8시간에 연장근무2시간 총10시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7시간에 연장근무 2시간이 맞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토요일까지 근무하게되면 52시간 초과 근무가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근로개선정책과 - 2215)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며, 연장근로 및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서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급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시간 10분씩 총 1시간( 유급)은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해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더라도 52시간 초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매1시간당 10분씩부여되는 짧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 포함 하루 10시간씩 6일간 근로시에는 1주 60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를 취하기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휴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유급휴게시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시간마다 있는 10분이 사용자의 지휘권 밖에서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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