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