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조건이 궁굼합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도 혜택을 다본다고 합니다...단체협약 조합원,비조합원 똑 같이 적용하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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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합원이 근로자 과반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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