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고 상대인 원고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 전에 보내서 변론기일 당일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준비서면이 날아왔고(제 답변서에 대한)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조정기일에는 법리적 다툼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조정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정기일에 그냥 서로 합의를 못 봐 재판이 잡혀 판결이 나 제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제가 진다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항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원고가 제기한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