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기일이 잡히고 준비서면이 날아왔는데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피고고 상대인 원고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 전에 보내서 변론기일 당일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준비서면이 날아왔고(제 답변서에 대한)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조정기일에는 법리적 다툼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조정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정기일에 그냥 서로 합의를 못 봐 재판이 잡혀 판결이 나 제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제가 진다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항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원고가 제기한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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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사항이 있다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심은 원심재판부의 상급심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심은 1심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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