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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23.12.09

현재 조정기일이 잡히고 준비서면이 날아왔는데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피고고 상대인 원고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 전에 보내서 변론기일 당일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준비서면이 날아왔고(제 답변서에 대한)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조정기일에는 법리적 다툼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조정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정기일에 그냥 서로 합의를 못 봐 재판이 잡혀 판결이 나 제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제가 진다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항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원고가 제기한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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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사항이 있다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심은 원심재판부의 상급심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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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심은 1심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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