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없어서 여름휴가도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장님께 휴가나 연차를 건의해보면 어떨까해서 문의드려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장님께 휴가를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실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실 경우에는 1~2일이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