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인데, 연차제도 도입하려 합니다.
입사한지 2달 된 직장인입니다.
직원은 총 3명, 사장님포함 4명에서 근무중이리 연차 사용이 없다고 합니다. 법을 찾아보니,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연차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과 월급을 줄이는 대신 연차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그렇게되면 연차를 어떤식으로 사용할건지 여쭤봅니다.
월차처럼 한달에 1회만 쉬는 걸로 해야하는건지, 월급을 줄여 연차를 도입하는것이니 법정에 따라서 1년 80프로 근무시 15개 사용으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아무래도 사장님 마음이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5인 미만 회사에서는 1년에 12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여 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사업주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휴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가를 얼마나 줄지 사장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사장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애초에 법 적용 의무가 없는데, 임의로 도입하는 사업장이라서 사장님 마음대로입니다.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꼭 법에 따른 일수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월급여를 축소하고 도입하는 만큼 법에 따른 일수를 부여가 되도록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을 적용하여 1년 80% 근무시 15개의 사용으로 하는 것이 이후 직원이 충원될 여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차로,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인 사장님의 선택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재량으로 운영방향을 정해야합니다.
결근으로 보아 그 주 주휴수당까지 제외할 것인지
발생개수는 연차유급휴가 규정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1년 미만시엔 1개월 개근시 1개, 1년 1일 근무하면 연차 15개 발생)
근속년수 2년 마다 1개 추가되는 것은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사업주가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재량껏 보장해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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