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달 된 직장인입니다.
직원은 총 3명, 사장님포함 4명에서 근무중이리 연차 사용이 없다고 합니다. 법을 찾아보니,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연차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과 월급을 줄이는 대신 연차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그렇게되면 연차를 어떤식으로 사용할건지 여쭤봅니다.
월차처럼 한달에 1회만 쉬는 걸로 해야하는건지, 월급을 줄여 연차를 도입하는것이니 법정에 따라서 1년 80프로 근무시 15개 사용으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아무래도 사장님 마음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