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3년5월 15일에 입사해서
5,6,7,8월 일하다가 부상때문에 9월10월11월
산재처리후 12월복귀를 하였습니다.
24년 1월 3일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될경우
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럴경우 얼마나 더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위 경우 180일이 안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7개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5일 근무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가량 더 근로해야 180일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15일 이상 재직했으므로(산재기간 포함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권고사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로 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