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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는
절도가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며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관계없이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했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죄도 미수를 인정하는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재물 절취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더라도
재물절취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죄도 기수가 아닌 미수가 인정되게 됩니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행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그 구조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와 구조가 유사합니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재물을 강취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인정되는데
이와 구조가 유사한 준강도죄도 재물의 탈취 여부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는 불문한다는 의미는
절도가 실행에 착수된 이후에 폭행,협박이 있으면 준강도죄 자체는 성립된다는 의미이며
준강도죄가 성립된다는 의미는 기수이든 미수이든 준강도죄 자체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이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인데
판례에서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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