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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박쥐48
노련한박쥐4823.02.12

준강도죄미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부를 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서 '절도' 가


실행의 착수를 요하며 기수,미수를 불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양주판례는 절도행위가 미수여도


구성요건이 기수,미수를 불문하지도 않고 실행의 착수도 했으니


준강도죄미수가 아니라, 준강도죄기수 아닌가요?


위에 절도행위의 미수 기수를 판단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저렇게 구성요건을 보고 갑자기 준강도죄의 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미수를 판단한다고 하니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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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는

    절도가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며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관계없이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했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죄도 미수를 인정하는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재물 절취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더라도

    재물절취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죄도 기수가 아닌 미수가 인정되게 됩니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행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그 구조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와 구조가 유사합니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재물을 강취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인정되는데

    이와 구조가 유사한 준강도죄도 재물의 탈취 여부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는 불문한다는 의미는

    절도가 실행에 착수된 이후에 폭행,협박이 있으면 준강도죄 자체는 성립된다는 의미이며

    준강도죄가 성립된다는 의미는 기수이든 미수이든 준강도죄 자체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이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인데

    판례에서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