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서 '절도' 가
실행의 착수를 요하며 기수,미수를 불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양주판례는 절도행위가 미수여도
구성요건이 기수,미수를 불문하지도 않고 실행의 착수도 했으니
준강도죄미수가 아니라, 준강도죄기수 아닌가요?
위에 절도행위의 미수 기수를 판단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저렇게 구성요건을 보고 갑자기 준강도죄의 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미수를 판단한다고 하니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