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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3.07.28

절도죄에서 착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왔을때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안잖아요?

그럼 친족관계가 있다고 착각하고 절도한 경우 형이 면제된다거나 감면된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절도죄 기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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