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서 착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왔을때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안잖아요?
그럼 친족관계가 있다고 착각하고 절도한 경우 형이 면제된다거나 감면된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절도죄 기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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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사건발생 당시 친족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친족관계가 아님에도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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