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이 2한테 통매음성립되는 용어를 쭉 했는데
보고있던 3이 고소를 할수있나요?
1.2.3 서로 다 모르는사이 입니다.
성립은 무조건 된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제3자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이를 고소 할 수 있었지만 비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제3자가 얼마든지 고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이 범죄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다만, 1이 2에게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3은 위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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