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둘만 있는 공간에서 상호간에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요구되로 고소가 되어 형사입건된다고 가정한다면,
1이 2를 고소하면서 2가 욕한 부분만 캡쳐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가 1이 욕한 부분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