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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5

유리한 증거만 제출

만일 무조건 고소가 된다는 상황에서

1이라는 사람이

2라는 사람에게

1: 2는 xxxxx(쌍욕)

2: 1은 xxxxx(쌍욕)

1이 고소를하는데 2가 욕한것만 캡쳐해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2는 1이욕한거캡쳐못햇고 서로욕했기에 고소안할줄알고

그럼그경우에 2가 1이욕한걸 제시해내지 못하면 처벌을받나요?

뭐공연성이런거기본적인거 알고있으니 고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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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서로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위의 사안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모욕죄의 증거만을 제출하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자신에 대한 죄에 증명을 위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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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캡처해서 낼 수 있습니다.

    1이 욕한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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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둘만 있는 공간에서 상호간에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요구되로 고소가 되어 형사입건된다고 가정한다면,

    1이 2를 고소하면서 2가 욕한 부분만 캡쳐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가 1이 욕한 부분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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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2가 1도 욕을 했다고 수사관에게 주장하면 수사관이 1에게 전체 대화내역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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