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법에 대해 잘 몰라 이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이 특정성 필요없고 제3자가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제3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니까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제3자 통매음 고발이 성립하나요?
2번의 경우, 예를 들어
1. A가 B에게 성적 발언을 했는데 그걸 본 C가 고발할 수 있다.
2. A가 커뮤니티에 게시물/댓글로 성적 발언(대상 없음)을 했는데 그걸 본 C가 고발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해당되나요?
만약 2번이 된다면 누가 한녀는 가슴이 작은게 팩트다. 라고 아무도 지칭하지 않고 혼자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국여자라서 이 글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발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 글을 본 한국여자 100명이 글쓴이를 고발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가능한 일인지, 처벌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