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한 날 집 상태를 증명 가능한 촬영 자료 보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으로 전세이며
저는 임차인이고 이번에 이사를 진행하기전에
계약서내 원상복구 이행 조항때문에
집을 살펴보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해 두었습니다.
추후 퇴실시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함인데
사진이나 동영상파일에 생성날짜가 같이 기록되긴 하지만
제가 찍어서 가지고 만 있는 것으론 추후에 퇴실 시점에
입주한 날의 집의 상태를 증명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 추후 증거로써 제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집주인 및 중개사에게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모두 문자로 보낸다.
->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수리 청구 할 것도 아니고 단순 상태 고지인데 집 기존 손상 부분 들춰내서 보냈다가 괜히 서로 기분만 상할까봐 보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2) 웹 또는 기타 플랫폼에 절대 등록 일자 임의 수정이 불가능한 곳에 자료를 올려 놓는다.
(카카오톡 -> 유효기간지나면 삭제됨 , 블로그 -> 등록일자 변경가능 ... ,
그런게 가능한 웹이나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기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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