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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상괭이142
훌륭한상괭이142

입주한 날 집 상태를 증명 가능한 촬영 자료 보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으로 전세이며

저는 임차인이고 이번에 이사를 진행하기전에

계약서내 원상복구 이행 조항때문에

집을 살펴보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해 두었습니다.

추후 퇴실시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함인데

사진이나 동영상파일에 생성날짜가 같이 기록되긴 하지만

제가 찍어서 가지고 만 있는 것으론 추후에 퇴실 시점에

입주한 날의 집의 상태를 증명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 추후 증거로써 제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집주인 및 중개사에게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모두 문자로 보낸다.

->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수리 청구 할 것도 아니고 단순 상태 고지인데 집 기존 손상 부분 들춰내서 보냈다가 괜히 서로 기분만 상할까봐 보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2) 웹 또는 기타 플랫폼에 절대 등록 일자 임의 수정이 불가능한 곳에 자료를 올려 놓는다.

(카카오톡 -> 유효기간지나면 삭제됨 , 블로그 -> 등록일자 변경가능 ... ,

그런게 가능한 웹이나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기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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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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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분상하는 것보다 나중에 생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본인이 입주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보내시고 크지 않은 부분들은 사진만 찍고 별도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대부분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입증하면 되지 임대인이 원만해서는 촬영날짜를 수정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의무를 임대인이 요구할지 안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주인에게 공유를 해야 관련해서는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수리를 해달라는것은 아니고 확인차 남겨 드린다고 하면 뭐라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더 하자가 될만한것들은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 임대인께 문자로 어디어디가 이렇다 알고는 계시라고 문자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원상복구는 구조를 변경했거나 큰부분에하자가 생겼을경우 원상복구를 원하는것이지 사소한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사소한것까지 원상복구는 못봤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보통 중개할때 제가 사진을 모두찍어 계약서뒤에 붙혀버립니다.(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각각) 그러면 증거가 남기때문에 차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