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7월말에 가게에 일을 시작해서 이번년 7월말되면 딱 1년인데요. 이번달에 가게 사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사장님이랑 일을 한지 이제 몇주가 다되어갑니다! 전에 사장님이랑 일을 할때 세금안떼고 4대보험 가입안하고 월급을 받았고 그 후에 일용근로직으로 가입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구요 , 전에사장님께 퇴직금 관련으로 여쭤보니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할때 퇴직금은 정직원 언니 두명만 지급하기로 하고 저는 3.3프로 안뗏고 원천징수도 안해서 지급을 안하기로 했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달에 150시간~160시간이 넘어가는데 퇴직금은 받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업주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퇴직금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3.3프로 안뗏고 원천징수도 안해서 지급을 안하기로 했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달에 150시간~160시간이 넘어가는데 퇴직금은 받기가 어려운가요?
퇴직금은 소득세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영업양도 되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할 때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