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 양도세 줄이는 법을 알려주 세요.

부모님 집을 물려 받을 때. 증여 양도세 줄이는 법을 알려주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려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일반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준비보다는 해당거래시기에 정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나 일시적 과세 인하등의 조건이 있는 시기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 증여중에서는 부담부 증여 방식이 좀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을 물려받을때는 양도세는 발생하지않고 증여세만 발생합니다.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