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양도세 줄이는 법을 알려주 세요.
부모님 집을 물려 받을 때. 증여 양도세 줄이는 법을 알려주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려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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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일반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준비보다는 해당거래시기에 정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나 일시적 과세 인하등의 조건이 있는 시기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 증여중에서는 부담부 증여 방식이 좀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을 물려받을때는 양도세는 발생하지않고 증여세만 발생합니다.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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