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거지원비가 나와 제이름으로 된 월세집에 혼자살고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입주. 취업은 22년3월에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제월급은 주거지원비포함 4,400,000입니다.
근데여기서 소득세가 20만원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1인가구기준 5프로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58년생, 어머니는 65년생, 형은 94년생입니다.
이경우 제가 1인가구의 소득세를 떼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실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수령하시는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말정산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두금액의
차액을 가지고 소득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수령시 공제하는 소득세는 의미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22년 소득세를 확정한 뒤 월급수령시 공제한 소득세와 정산해 많이 공제했다면 환급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5%가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1인가구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편의상 1인 가구 기준으로 원천징수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춘 동거가족(부모님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각각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수령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 어머니, 형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연령은 1962.12.31.이전 출생자에 해당해야 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
형의 경우 만 20세 이상임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