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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뱀128
날고싶은뱀12822.12.15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7세 남성이구요.

현재 회사에서 주거지원비가 나와 제이름으로 된 월세집에 혼자살고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입주. 취업은 22년3월에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제월급은 주거지원비포함 4,400,000입니다.


근데여기서 소득세가 20만원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1인가구기준 5프로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58년생, 어머니는 65년생, 형은 94년생입니다.



이경우 제가 1인가구의 소득세를 떼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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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실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수령하시는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말정산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두금액의

    차액을 가지고 소득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수령시 공제하는 소득세는 의미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22년 소득세를 확정한 뒤 월급수령시 공제한 소득세와 정산해 많이 공제했다면 환급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5%가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1인가구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편의상 1인 가구 기준으로 원천징수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춘 동거가족(부모님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각각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수령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 어머니, 형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연령은 1962.12.31.이전 출생자에 해당해야 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

    형의 경우 만 20세 이상임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