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1.2년차는 소집 교육이 오후부터 있던데 가서 교육을 받으니 공가인가요? 오전부터도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반일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마다 적용하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으므로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방위 장소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오전부터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이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오후 1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