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며 주 32시간 근로 중입니다
첫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주와 합의하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3.3%만 떼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2개월 후 사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여기서 제가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후 사업주에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세금 소급할 테니 첫 출근일부터 사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거절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무 기간에 사업주가 한 번 소급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1년 이상 일할 생각이라 실업 급여 생각이 없고, 이미 연말정산도 진행된 상태라 번거로워질 거 같아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소급하게 되면...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영수증 같은 증명할 만한 걸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