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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계약 종료 후 사대보험 미가입 소급하여 사대보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며 주 32시간 근로 중입니다

첫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주와 합의하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3.3%만 떼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2개월 후 사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여기서 제가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후 사업주에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세금 소급할 테니 첫 출근일부터 사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거절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무 기간에 사업주가 한 번 소급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1년 이상 일할 생각이라 실업 급여 생각이 없고, 이미 연말정산도 진행된 상태라 번거로워질 거 같아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소급하게 되면...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영수증 같은 증명할 만한 걸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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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거절하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3. 문제 안됩니다.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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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소급 가입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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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미납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과한 고지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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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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