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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말벌212
고마운말벌21223.09.06

월세 18개월->21개월로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임차인 부담?

주거 목적으로 18개월 월세계약 후 3개월 연장하고 싶다고 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는데요

집주인이 월세 5% 인상과 다음 임차인과 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암대차보호법상 2년미만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도 21개월로 2년 미만인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2년 미만계약은 2년으로 간주하여, 21개월 후에 나가면 조기해약이 되는걸까요?

그라고 3개월 연장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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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본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장은 계약갱신이 아니 계약기간 2년으로 보고 본인이 더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특약사항에 3개월 더 거주하는 것을 작성하던지해서 3개월 후에 깔끔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고 계약이 종료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임대료 5% 인상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주주택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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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거주기간 2년을 법으로 인정하는건 맞습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만기해제를 할수 있고, 남은기간 추가거주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등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나, 재계약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조건은 동의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차라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위와 같은 조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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