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8개월->21개월로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임차인 부담?
주거 목적으로 18개월 월세계약 후 3개월 연장하고 싶다고 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는데요
집주인이 월세 5% 인상과 다음 임차인과 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암대차보호법상 2년미만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도 21개월로 2년 미만인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2년 미만계약은 2년으로 간주하여, 21개월 후에 나가면 조기해약이 되는걸까요?
그라고 3개월 연장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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