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을 빌려 주었을때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집을 사는데 1억을 빌려 주려합니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억 이하이거나 넘을 경우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전대차금액이 2.17억 미만이면 무이자가 가능하니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게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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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1억을 차용한다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1억을 빌려 줄때의 받고 싶은 이자율, 남한테 빌렸을때 빌려준자가 받고 싶은 이자율,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빌릴때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자녀와 함께 이자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1억 이하이거나 넘을 경우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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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법정 이자율은 4.6% 입니다.
하지만 증여금액 약 2억1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자는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목적상 특수관계자간 대여의 기준이자율은 4.6%입니다. 이에 미달한 이자금액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