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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대체할만한 임대형태가 있을까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은 집값하락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서민피해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임대형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의 종류는 사실상 월세, 전세 두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지급방식이나 지급기간에 차이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일수 있지만, 결국은 전세가 아니면 월세 임대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그 방식이나 규제등을 적용하여 피해를 줄이는 형태의 제도 변형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유형은 "전세, 월세, 연세"가 있는 만큼 전세사기에 부담스럽다면 월세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세를 대처할만한 임대차계약은 없어보입니다. 전세제도를 임차인들이 안심할수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