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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봉고98
비상한봉고9824.03.29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이랑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실업급여 계산입니다

전직장에서 23년 6/19~ 12/23까지 근무했어요

임금명세서는 꼬박 다 받았고 매달 일이 있어서 결근 한두번있었고 10월 한달 만근했구요

주6일인데 토요일엔 9시부터 2시까지 연장수당으로 월 22시간 32만원정도 받아서 세전 244만원 정도 였고

세후 200아니면 180~190정도 됐었어요(결근하는 달)

12/23일까지 근무하고 2/13 같은 직장에 재입사해서

3/26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에 결근은 하루이구요

총 재직기간은 180일은 넘는데 혹시 실업급여 계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 앱에서 모의계산할때 적용하기 애매해요

2. 직장에 실업급여 2가지정도 해당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고용복지센터가서 상담도 하고 사업장에 실업급여 얘기를 드렸는데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메일로 이직확인서요청서를 보내놨는데 아마 실업급여를 안해주실거 같아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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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3104원*120일입니다.

    2. 회사가 실업급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직확인서만 해주면 됩니다. 처리안하면 고용센터에 얘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 제외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