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상한반달곰225
고상한반달곰225
20.11.11

양육비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1번: 이혼절차중에있고 (숙려기간중) 결혼해서 두아이를낳고 약 10년 혼자 외벌이를 했으며 월급은 약 세후 250만원 정도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모두 한쪽에서 하는게 좋을꺼같아 엄마에게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집 재산은 집을 팔았을때 약 3천만원정도 남게되며 아이엄마에게 집이라도 구하라는 마음으로 3천만원 그대로 줄생각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은 팔지않고 대출을 받아 집 재산만큼 3천만원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두 아이키우는데 있어 양육비를 100만원을 매달 주기로했습니다. 그러나 두아이 엄마가 아직 경제적 능력이나 일을 못구하고있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이엄마도 양육권과 친권은 포기못한다하여 애 엄마가 키우는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좋을꺼같아 넘기려하고있구요

양육비 매달 100만원에 서로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2번: 사실상 마음은 양육도 친권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나 이것저것 생각했을때 맞다고 판단되나 아이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못해 양육은 엄마가 친권은 제가 하고픈데 아이키우는 부모가 친권또한 가져가는게 맞다판단하여 어쩔수없이 보내는하나 이혼할때 협의이혼 사항이라도 판사님이 제가 키우는 방향이 맞다고 할수도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