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1번: 이혼절차중에있고 (숙려기간중) 결혼해서 두아이를낳고 약 10년 혼자 외벌이를 했으며 월급은 약 세후 250만원 정도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모두 한쪽에서 하는게 좋을꺼같아 엄마에게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집 재산은 집을 팔았을때 약 3천만원정도 남게되며 아이엄마에게 집이라도 구하라는 마음으로 3천만원 그대로 줄생각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은 팔지않고 대출을 받아 집 재산만큼 3천만원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두 아이키우는데 있어 양육비를 100만원을 매달 주기로했습니다. 그러나 두아이 엄마가 아직 경제적 능력이나 일을 못구하고있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이엄마도 양육권과 친권은 포기못한다하여 애 엄마가 키우는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좋을꺼같아 넘기려하고있구요
양육비 매달 100만원에 서로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2번: 사실상 마음은 양육도 친권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나 이것저것 생각했을때 맞다고 판단되나 아이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못해 양육은 엄마가 친권은 제가 하고픈데 아이키우는 부모가 친권또한 가져가는게 맞다판단하여 어쩔수없이 보내는하나 이혼할때 협의이혼 사항이라도 판사님이 제가 키우는 방향이 맞다고 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로 협의만 된다고 하면 양육비 매달 100만원 문제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양쪽이 모두 협의한 경우라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 매달 100만원에 서로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 협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은 친권자및양육자를 누구로 할 건지 두 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협의가 안되면 다시 협의해서 오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시 부부는 상호 협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엄마라는 이유로 항상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녀의 엄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녀의 아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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