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보다 선순위채권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해본후 그 금액이 경매낙찰 금액보다 작아 남는금액이 생긴다면 그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를 모두갖춘시기) 임차인은 경매주택에 계속 살 수도 있고,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낙찰자에게 요구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앞선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을 하고 남는 배당금이 있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지 않아 남는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많다면 운 좋게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사실상 후순위 임차인에게 돌아갈 보증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