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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몽구스6
진기한몽구스624.03.29

4대보험 가입 자격관련 (1개월 근무/ 휴식 / 1개월 근무시)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 후 근무 종료.

1개월 휴식

1개월 60시간 이상으로 또 근무하게 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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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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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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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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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고, 1개월 미만 일하거나 60시간 미만 일하면 고용, 산재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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