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 후 근무 종료.
1개월 휴식
1개월 60시간 이상으로 또 근무하게 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고, 1개월 미만 일하거나 60시간 미만 일하면 고용, 산재만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