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지적인원앙23
지적인원앙23

가입회비관련과 원치않은 거래로 본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1.코인 종목 추천 이유로 보낸 회비

상대 권유때와 달리 손해만 보기에

해약하려는데 납부한 회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코인시장 좋지않으니 경험도 없는데

선물방으로 유도해서 거래로 손해본 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