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약관/계약 사항에 다라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부분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반 권유였다는 전제 하에 원칙상으론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나. 만약 유도과정에서 확실한 불법행위(사기 등)가 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번외: 그러나 1, 2번의 답변과는 달리 실질적인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계약/약관내용을 보면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비전문가인 가입자가 소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계약서와 약관을 들고 법률 관련 전문가께 찾아가서 조언 및 대응책을 추가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