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인 종목 추천 이유로 보낸 회비
상대 권유때와 달리 손해만 보기에
해약하려는데 납부한 회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코인시장 좋지않으니 경험도 없는데
선물방으로 유도해서 거래로 손해본 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