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업체 리딩비, 코인투자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1.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입 (유사투자자문업체 등록 확인)
2. 몇일 뒤 추가 서비스 가입 (모두 카드 일시불 결제 ) 사용기간만큼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3. 중간에 개인적인 코인 소개라며 재산이 몇십배가 될것이라며 대출을 시켜 코인을 구입하게함 (대출인도 소개)
상장되면 바로 판매하여 대출 값을수 있다고 했지만 7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이 바뀜.
4. 제가 알게되고 환불 요청 > 계약서상 유료 1개 무료 8개월 상품이라 환불금 없다고 주장
5. 해달 내용증명 발송,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신청
녹취본 존재. 해지시 이용안한 기간 산정하여 카드 취소가능, 돈이 필요하면 대출해라, 코인이 상장되고 가격이 몇십배가 뛰어서 당신은 부자가 되었다. 등등의 내용 존재
계약서. 전자서명진행, 서명 본인이함 그런데 계약자 이름이 다름 김마린>김마릭 이런식.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고 위약금 1%와 일할계산한 금액 제외하고 환불 가능이라고 명시되어있음.
사건 내용입니다. 이제 리딩비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하에 달려있는 수많은 복사된 답변이 아닌 진짜 진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딩비보다 대출해서 코인산 금액이 3배는 되는데 알아보니 전형적인 스캠 사기인것같은데 이걸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로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서비스 약정 내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여야 원금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적절하게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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