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 사대보험 해지 당할 수가 있나요??
현재 회사에 4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데 4/19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사장님께 5/10일까지 근무한다고 4/4일에 말씀 드렸었는데 회사 측에서 미리 사대보험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월급 명세서에는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현재 세후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미리 4대보험 해지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퇴사시키거나, 4대보험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공단에도 연락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는 해고 처분이 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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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