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 사대보험 해지 당할 수가 있나요??
현재 회사에 4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데 4/19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사장님께 5/10일까지 근무한다고 4/4일에 말씀 드렸었는데 회사 측에서 미리 사대보험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월급 명세서에는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현재 세후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퇴사시키거나, 4대보험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공단에도 연락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는 해고 처분이 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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