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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직 중 사대보험 해지 당할 수가 있나요??

현재 회사에 4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데 4/19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사장님께 5/10일까지 근무한다고 4/4일에 말씀 드렸었는데 회사 측에서 미리 사대보험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월급 명세서에는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현재 세후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미리 4대보험 해지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퇴사시키거나, 4대보험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공단에도 연락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는 해고 처분이 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