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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몽구스56
과감한몽구스5623.04.08

퇴사한달의 4대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일 : 2019-01-01
퇴사예정일 : 2023-05-04

기존에 4대 보험은 근무처(5인 미만 병원)에서 100% 지급해줬으나

퇴사월 전달(04월)은 제가 보험료를 100% 내라고 얘기해서요

임금을 내려서 퇴직금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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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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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왔다면 퇴사월 전월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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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마지막 달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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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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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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