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로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보험가입고객 유지(이행보증도 다 가입된 상태)률 보고 퇴사 1년후 지급한다고 하여
싸우기 싫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전직근무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을 정산하고도 오늘 급여지급일임에도
미지급이 되어 연락을 했더니 그또한 퇴사1년후 묶어논것과 지급할게 있음 함께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만큼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게 환급금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