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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개282
젊은개28222.02.21

보험 설계사입니다, 퇴사후 급여도 안주고 올해 받는 연말정산금도 퇴사 1년후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로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보험가입고객 유지(서울보증 보험 이행보증도 다 가입된 상태)률 보고 퇴사 1년후 지급한다고 하여

싸우기 싫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억울합니다...내돈주고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퇴사전 근무한 기간동안을 정산하고도 오늘 급여지급일이라 연말정산 금액은 평상시 급여일에 지급하는데 미지급이 되어 연락을 했더니 그연말정산 금액 또한 퇴사1년후 묶어논 급여와 함께 고객이 보험가입 유지하는거 봐서 지급할게 있음 퇴사후 1년후 함께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만큼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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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였음에도 아직도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이며 1년 후에나 지급하겠다는 것은 통상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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