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로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보험가입고객 유지(서울보증 보험 이행보증도 다 가입된 상태)률 보고 퇴사 1년후 지급한다고 하여
싸우기 싫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억울합니다...내돈주고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퇴사전 근무한 기간동안을 정산하고도 오늘 급여지급일이라 연말정산 금액은 평상시 급여일에 지급하는데 미지급이 되어 연락을 했더니 그연말정산 금액 또한 퇴사1년후 묶어논 급여와 함께 고객이 보험가입 유지하는거 봐서 지급할게 있음 퇴사후 1년후 함께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만큼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