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회사다니고 급여일 3월 5일에 급여받았습니다. 연금보험 미납되었다기에 확인해보니
3월에 미납처리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달
연금보험은 안부어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3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상실신고가 늦어져 보험료가 부과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2월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이라고 하여 4대보험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월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