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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단타시 수수료외 발생비용?

미국주식이 좋아보여서 단타하려고 합니다

키움써서 수수료는 0.07인건 아는데 매수 매도시 수수료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세금같은거요

양도소득세는 제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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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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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타시에 발생하는 것은 매매수수료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외주식의 경우 번 금액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따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따로 내야하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 있어서

    미국 증권위원회 거래세 0.0008%도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규제당국 제비용 0.0145%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을 단타로 거래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 시 각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매수 시에는 수수료만 발생하지만, 매도 시에는 SEC Fee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소액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 수수료는 매도 금액의 약 0.002%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환전 수수료도 발생하며 환율에 따라 거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환율 우대 이벤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주식을 단타로 할 때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키움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기본적인 수수료 외에도 '제비용'과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 시와 매도 시에 '제비용'으로 0.00229%의 SEC Fee(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도 시에는 0.0008%의 FINRA(미국 금융산업규제청) 거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환전이 필요할 경우 환전 시 환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을 단타로 거래하신다고 하면 양도소득세와 거래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환전에 따른 환손해나 환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