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단순 폭행을 당했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가해자가 지난주 조사를 받고 형사님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금액도 이야기가 된 상태구요. 돈이 마련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막연하게 가해자가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형사님이 먼저 합의관련 연락이 오시나요?
제가 먼저 형사님에게 사건 진행 관련 연락을 드리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그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잊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소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정해진 시한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경찰관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절차이지 중간에 경찰관 등이 중재 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금전적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빠른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형사를 통해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금이 지급되고, 수사관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면 종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