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일방적인 단순 폭행을 당했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가해자가 지난주 조사를 받고 형사님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금액도 이야기가 된 상태구요. 돈이 마련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막연하게 가해자가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형사님이 먼저 합의관련 연락이 오시나요?

제가 먼저 형사님에게 사건 진행 관련 연락을 드리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그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잊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소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정해진 시한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경찰관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절차이지 중간에 경찰관 등이 중재 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금전적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빠른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형사를 통해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금이 지급되고, 수사관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면 종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