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정한가젤13
공정한가젤13
23.03.29

사기 피해자로 형사조정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신고하여 수사중입니다.

피의자가 따로 연락와서 합의를 요청했고 제가 요구한 합의금을 원래 2월말까지 준비하여 연락주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검사측에서 전화와서 형사조정을 진행할지 물어보았고

피의자가 2월말에 확실히 입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더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빠른 입금을 받기위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데에 동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원금 및 합의금을 준비하기로 한 날에 연락하니 형사조정 하기로 해서 본인은 저와 따로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여 입금을 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월이면 곧 형사조정 예정입니다.

형사조정이라는것에 무지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진행해버렸는데

조금 찾아보니 오히려 합의금은 더 줄이고 피의자에게 유리한것같더라구요?

형사조정 직접 참석 못하고 전화로 참석하기로 하였는데

1.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합의금과 빠른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조정이라는것이 입금까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것인가요?

3. 피의자와 합의가 안될 시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 저는 최대한 빨리 원금 및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