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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젤13
공정한가젤1323.03.29

사기 피해자로 형사조정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신고하여 수사중입니다.

피의자가 따로 연락와서 합의를 요청했고 제가 요구한 합의금을 원래 2월말까지 준비하여 연락주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검사측에서 전화와서 형사조정을 진행할지 물어보았고

피의자가 2월말에 확실히 입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더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빠른 입금을 받기위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데에 동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원금 및 합의금을 준비하기로 한 날에 연락하니 형사조정 하기로 해서 본인은 저와 따로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여 입금을 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월이면 곧 형사조정 예정입니다.

형사조정이라는것에 무지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진행해버렸는데

조금 찾아보니 오히려 합의금은 더 줄이고 피의자에게 유리한것같더라구요?

형사조정 직접 참석 못하고 전화로 참석하기로 하였는데

1.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합의금과 빠른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조정이라는것이 입금까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것인가요?

3. 피의자와 합의가 안될 시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 저는 최대한 빨리 원금 및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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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위원은 합의를 원만하게 조정해주기 위해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원하는 합의금에서 양보를 할 것인지, 양보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들의 말에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2. 형사조정은 중재해주는 것이지 책임지고 합의금을 입금해주는 것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곧바로 받으려면 피의자에게 조정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입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피의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은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