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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재규어43
냉정한재규어4323.10.12

장기로 차량을 주차해놓고있는데 해당위치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집 바로 앞에 오른쪽이 도로끝인 길이 있습니다.

사진상 선루프가 있는 흰색이 외부 차량인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버린것도 아니고 한달 넘게 차를 세워두고 빼지 않고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이 유료주차장입니다…

저 차량을 보고 사진과 같이 공사차량같은 것들도 차를 세우고 있고 심지어 건물 주차장에도 대고있습니다.

아스팔트인 부분이 국가소유의 땅이기도 하고 별도의 선도 없어서 신고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아예 불가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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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도로를 주차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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