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근 고문의 소득처리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원분이 퇴사 후 비상근 고문으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중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세법에 구정 된 부분이 있을까요?
정관에만 명시하면 되는 사항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근로를 하지 않으시면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근고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독립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