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차용증만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공증까지 꼭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공증 시 당사자가 모두 방문해야 할텐데 차주가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대주가 위임장를 받아 공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는 것이 법적인 효력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임을 통한 공증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