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차용증만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공증까지 꼭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공증 시 당사자가 모두 방문해야 할텐데 차주가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대주가 위임장를 받아 공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