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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섹시한할미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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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및 공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차용증만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공증까지 꼭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공증 시 당사자가 모두 방문해야 할텐데 차주가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대주가 위임장를 받아 공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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