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차례 차용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최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날 공증을 받으러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네요.
공증을 안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
공증을 안했을시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