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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구미209
기쁜바구미20920.02.19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수차례 차용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최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날 공증을 받으러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네요.

공증을 안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

공증을 안했을시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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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이유는 판결문이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되어 확정된 승소판결문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공정증서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받아 놓은 경우 이는 처분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증서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집행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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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즉 금전 대여에 관한 계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그 효력요건으로 공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증은 추후 사적 공정증서로 인정받아 별도의 판결없이 바로 집행문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을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증을 해야 유효한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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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공증을 받는 다고 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변제기 도과 후 법원 판결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공정증서를작성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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