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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상사조266
강직한상사조26622.10.24

유흥 주점 술값미지급과 몸싸움

평소 가끔 가던 주점에서 술이 너무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다툼이 있었나봐요?

저는기억을 못해요.10일 쯤전에 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주인이 팔목을 다치고

술값 때문에 조사 받으러오라고 하네요.어텋게 대처해야합니까, 술값은 300000원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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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며,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지 않는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합의를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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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당시 해당 상황을 목격한 자가 있는지, 업체 내부의 cctv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파악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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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기억에 없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12 접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만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채무의 지급 및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처벌을 감경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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