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10,000×(11+2×0.5+3×0.5)=135,000
위의 경우는 평일에 근로한 경우이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11+8×0.5+3×1+2×0.5)=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