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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오리15
성실한가오리1523.11.09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계산질문입니다

예를들면 새벽4시에 출근하여 오후4시에 퇴근하게될경우 야간2시간.연장3시간이 되는건가요?

통상임금에 시급이 1만원일경우 야간1시간당 시급과 연장1시간의 시급이 얼마가되는지?

평일과 휴일 시급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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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고 연장 3시간, 야간 2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이 됩니다.

    2. 휴일인 경우 기본 8시간은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은 시급 x 2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10,000×(11+2×0.5+3×0.5)=135,000

    위의 경우는 평일에 근로한 경우이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11+8×0.5+3×1+2×0.5)=190,00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둘다 5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벽4시에 출근하여 오후4시에 퇴근하게될경우 야간 2시간, 연장 3시간이 됩니다. 연장, 야간은 1.5배로 1만 5천원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중복 가산되므로 2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4시 출근 16시 퇴근인 경우

    총 12시간 근로하게 됩니다.

    이 때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11시간 근로가 되므로

    8시간 소정근로

    3시간 연장근로

    그리고 2시간 야간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