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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명한탐험가

꽤유명한탐험가

교통사고로 인해 대차 이용중 기스 손해배상

차량 접촉사고로인해 수리를 맡기고 대차를 받았습니다

과실은 상대측이100이고 제가 0입니다

대차 이용중에 기스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별개의 사고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따로 배상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대차를 받는 차량에도 대인, 대물 배상을 잘 들어 있어 사고시에 손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렌트한 차량에 기스가 난다거나 단독 사고시에 자차(렌트한 차량) 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빌리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얼마만큼의

    사고 부담금 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레트카 보험의 경우 렌트시 가입하는 항목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이용중에 기스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 대차 이용중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상대방측에서 차량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기스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어, 상대방측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