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꽤유명한탐험가
꽤유명한탐험가

교통사고로 인해 대차 이용중 기스 손해배상

차량 접촉사고로인해 수리를 맡기고 대차를 받았습니다

과실은 상대측이100이고 제가 0입니다

대차 이용중에 기스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별개의 사고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따로 배상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대차를 받는 차량에도 대인, 대물 배상을 잘 들어 있어 사고시에 손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렌트한 차량에 기스가 난다거나 단독 사고시에 자차(렌트한 차량) 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빌리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얼마만큼의

    사고 부담금 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레트카 보험의 경우 렌트시 가입하는 항목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이용중에 기스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 대차 이용중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상대방측에서 차량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기스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어, 상대방측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