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미성년자녀인 시점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공제액 3천만원(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합계액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