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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오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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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제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에 지각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은 분명히 4대보험에 가입됐는데 이런 경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에 지각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은 분명히 4대보험에 가입됐는데 이런 경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닌한

      계약만료 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