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ㅍ가계단골인데 어리다고 욕하눈 사장님
저는 한 가계를 매일매일 가는데 거기가 꽤 나이가 있으신줌 한..50대 분들이 다주 이용하시고 20대는 저 밖에 없어요 사장님도 50대이시고.. 긴대 재가 올때마다 옷이 신기하셔선지 너무 꾸미네 못생겼는데 얼굴이 쯧쯧 이라는듯 저의 몸에 성희롱 하고 심지어 저의 부모님욕을 하셔요.. 너무 나이도 있르셔서 뭐라하지도 못하겠내요...어떡해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적 발언이나 모욕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표현 내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증언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와 성희롱(성적 언동에 의한 모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비하, 외모 비난, 신체 관련 발언, 부모 욕설 등은 모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반복되었다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장소가 사업장 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공개된 공간(가게 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 등)에서의 비하 발언은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성희롱 발언은 수위나 횟수에 따라 형법상 모욕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음에도 지속된다면, ‘반복적 괴롭힘’으로 경찰 신고가 정당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발언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 표현 내용 등을 메모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녹음 또는 CCTV가 있는 공간에서 대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도 유리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모욕죄 및 성희롱 피해사실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노동청 고객성희롱 신고센터에도 병행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게 측에서 이후 보복이나 추가 비난이 있을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녹음 등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