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나기를 거부하는데 회사에 계속 찾아와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촌여동생이 다니는 회사에 수개월전부터 이전에 잠깐 알게 된 남자가 계속 찾아 오는데 만나기를 거부하는데 찾아와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만남, 기다림 등을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