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아하

법률

형사

지나가는도리깨
지나가는도리깨

업무방해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스토킹이나 연인사이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의 반복할 여지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치가 아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등의 염려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더 이상의 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