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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충격을 모를 정도로 아주 살짝 뒤를 박았는데

제가 주행을 하다가 정차를 빨리 안 해서 앞차를 후면 아주 살짝 박았는데요 충격도 모를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보험 처리를 다 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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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보험처리를 하여주거나 경찰사고처리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저속으로 부딪혀 경미한 사고이며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대인 접수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사고는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후에 조사관이 해당 교통 사고를 조사한 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없는 사고인지 결정을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해 줍니다.

      이 때에 인적 피해가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정식 경찰 접수 시에 교통 사고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