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모레도끼가많은수제비
모레도끼가많은수제비

근무지가 멀어져 부득이하게 위장전입한거 같습니다.

근무지가 정말 말그대로 하루만에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편도 2:30분)

전세집을 갑자기 뺄수가 없어서 친구 명의로 월세를 구해서 다니게 될 상황입니다.

금토일은 전세집에서 살고 평일만 근무지 근처 월세에서 잠만 자는건데,

이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보는거 같은데, 이런 사각지대에서 어떤 절차로 해명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생활하나 계속하여 기존 전입한 곳에서도 거주하는 것이라면 거소가 여러곳이라고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타인명의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무지 근처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