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0년간 근무한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지는 인천 서구이고, 동탄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며,

거주지는 동탄 인근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사한 지역에서 구직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친구집 동거여도 가능한지)

이와 같은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디.

    3.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 질문자의 경우 위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요건을 구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라 질문자님 개인 사유에 따른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즉, 사업장의 이전,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