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로 하고 지불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각서가 효력을 갖는 기한은 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언제 까지일까요?
오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