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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빠야
큰오빠야 21.03.04

지불이행 각서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기로 하고 지불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각서가 효력을 갖는 기한은 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언제 까지일까요?

오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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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의 효력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안성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확인하고,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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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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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약정 즉 채무의 지급 약정을 하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10년의 일반 민사 소멸시효에 해당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민사 소멸시효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소멸시효 전에 시효 중단(법적 청구)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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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재작성 등으로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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